정보공개 청구를 하기전에는 과태료 부과를 잘 안한다하더라고요?
신고한 건 과태료 잘 부과되었는가 정보공개청구를 해봅니다..
앗.. 기각되었네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의사생활 침해랍니다. (형님들이 받은 과태료내역서들은 뭐지..??)
악성민원인형님의 이의신청을 참고하여 이의신청 해봅니다!
과연 결과는요..??
그래도 기각... 꼴랑 3줄짜리 답변이네요 ㅋㅋㅋㅋ
여기서 포기하면 안되겠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 해봅니다.
어떤내용의 회의가 진행되었을까요??
민원인을 개인정보를 취합해서 다른데 악용하려는 예비범죄자로 예단하네요 ㅠㅠㅠ
행정심판 ㄱㄱ해야겠습니다..ㅠㅠ
과태료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인들이 많다.
=정보공개 하면 일이 늘어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일 늘어나고 귀찮아질까 봐 둘러대는 핑계.
응원합니다.
과태료 부과 라고 해놓고 경고 처분...
1~6항이나 기재해서 이의신청 내용 넣었더니 이렇게 심의회 개최도 안했네요.이의 신청이니 최초 청구때와 취지랑 내용이 같은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아 열받네요. 심의회 미개최 했다는 건 또 처음이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과태료 부과내역도 아닌 계고(계도)장 발부내역인데도 이러네요;;;이건 완전 폐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조언 좀 부탁드려요~ 진짜 생각이 같은 몇몇분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비용 각출해서 행정심판 생략하고 소송으로 엎고 싶네요!
탁상행정이 도가 지나칩니다.
6. "업무처리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해당 내용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게 애당초 요청한 자료로 증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상호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는 현 상황은 오히려 피신고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해서 혹시 모를 담당자의 업무 처리 누락을 은폐하기 위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행정 편의적인 조치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에 말로서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경찰청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립 차원에서 해당 업무담당자가 통보한 적의 조치 내용을 문서로서 확인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심의회
개최여부
미개최 (사유 : 미개최 사유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따라 정보공개 심의를 제외함-청구취지와 청구 내용이 동일한 경우 청구인 또는 청구권이 달라도 미개최 가능함.)
비공개내용
및 사유
청구인이 요청하신 교통법규위반 신고 차량의 [계도장 관련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비공개 결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인의 공익제보에 대한 처분결과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며,
- 정보공개를 통한 공개요청은 엑셀파일로 공개(과태료, 범칙금, 경고 등 처리 유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요청하신 정보공개 자료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질의 및 회시에 따른 경찰청 지침에 따라 '21.6.2.부터 비공개 대상이 된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통지일시2023.11.20
관련정보 찾다가 왔습니다.
딱히 근거로 댈 행정심판판례를 찾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좋은 판례 남기시길 기원하며 스포하브짱짱맨님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여부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부과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을 감시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꼭 공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에 길이남을 명판례 만들어주실꺼라 멀리서지만 응원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