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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0758
글을 읽다보니...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 할수있다?
위반이면 위반이지 경미한 위반은 머여?
그럼 새벽에 차없는 도로에서는 신호위반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교통법규 제대로 준수하는 사람들은 봉인가요?
지인에게 말하니 저렇게 신고해봐야 담당 경찰서에 전화넣어서 봐달라고 말하면 그냥 담부터 조심하라하고
없던일로 해준다던데 참....이러니 교통법규위반을 많이 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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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올린 캡처 아랫쪽과 쓴글 제보상태 아래에 과태료 부과라고 나중에 붙지요.
저러니 인사사고가 계속 나지
근데 중과실은 무조건 이쥬
나중에 정보 공개하면 정말 과태료 부과했을수 있고 아니면 경고 처분 했을수도 있어요
밑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글자들은 그냥 안내사항입니다. 모든 답변글에 똑같이 복붙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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