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 15시경 청량리역 인근 노상에서 4차로중 3차로 직진중 경동시장골목에서 3차로로 실선 무시하고 다이랙트로 진입하던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장에서 상대차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됐어요.
경찰서에서는 상대차 신호및지시위반 으로 처벌했고 검찰까지 기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보험사로 직접청구를 했고 제 보험사에서는 상법상 상대가 가해자 인것이 인정되면 거부해도되지만 민법상 상대방도 다쳤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어쩔수 없이 접수해야한다 하는데요.
증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방과실 사고에서 가해자가 다쳤다고 하여 제보험사를 통해 치료받아야 하나요?
상대가 일방과실 인정안했으니 대인요청한거겠죠
과실은 민사에 해당되기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보상이 맞습니다.
12대중 과실이 무조건 100%의
사고는 아닙니다.
안하면 1명당 2점
제출하면 1명당 5점
면허 날리기 ㄱㄱ
최종 무과실 판정나면 치료비 물어줬던거 받아낼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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