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이 글 써보긴 처음인데 너무 당황스러워남깁니다.
오늘 저랑 아내, 13개월 아기가 신호대기하다 뒷차가 받아서 뒷범퍼 파손되었습니다. 상대방도 100:0 인정하셨고 아기는 다행히 카시트에 앉아있어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보험사 직원분이 하자는대로 예예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좀 다르게 진행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보배에 문의합니다.
1. 차를 공업사로 견인해갔는데 혹시 내일 서비스센터로 옮기고 싶다고 하면옮길수 있을까요?
2. 트렁크안에 유모차 및 베이비캐리어 가격만 합쳐도 120이 넘어가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3. 상대방 차주님도 진심으로 사과하셨고, 100:0도 바로 인정하셔서 경찰서 접수는 안했는데, 아내가 길길이 날뛰며 왜 안하냐고 했습니다. 경찰서 접수하면 상대방 차주님한테 가는 페널티가 쎈가요?
아기가 크게 안다친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지만 차 감가 생각하면 너무 우울해지네요 ㅠㅠ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남깁니다 ㅠㅠ
상대방 중과실사고에요?
전방주시태만만 나올거 같아 중과실은 안잡힐것 같다고 하네요
부품 주문이 안들어 갔으면 가능.
근데 입을 털면서 거짓말 칩니다
2.네 현장에서
확인이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3.경찰사고접수
하면 상대방은 범칙금딱지 벌점.
사고처리가 원만하면
안해도 돼요.
사고접수는 분쟁이 있을때나.
2 인정 안하면 민사
3 100인정이면 필요x
감가는 대인합의금으로 메꿔야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