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목길에서 보행 중 좌회전 하던 차가 저를 박았는데요
차주가 내려서 말하길
좌회전 하는데 우측만 봐서 못봤다고 과실 인정했습니다
바로 대인접수 했고 처음 있는 사고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집에 가서 쉬었어요
다음날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진단서 제출 했구요
보상담당자가 12-14급은 120만원 한도내에서 병원비 공제하고 합의금 주겠다면서 계속 연락을 합니다 120만원 끝나면 보험사는 끝이라면서 ㅠㅠ
문제는 차주가 유한한도라서 120만원까지 치료를 받으면 그 다음은 합의금이랑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계속 아파오는데 도와주세요
대인1 일때나 해당입니다.
종합보험 대인2가
적용되면 무시하고
치료받으세요
그냥 많이 받고 싶으면 1억이요
상대방 보험문제를 왜 본인이 걱정하시나요?
합의금 받으면 그 돈으로 알아서 치료하라는거니깐 잘 결정하세요.
상대가 책보라면
직계가족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가입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걸로 치료하세요
책보도 아닌데 저딴소리 했음 보험사 혼나야죠
병원치료 받고 합의금도 받고
그거 상대방에 구상권 청구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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