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11.29 (수) 10:2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1604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후방추돌당해 수리기간만 한달 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도 100:0 인정하셨고 사고처리는 원만히 잘 되가고있습니다만 혹시 트렁크안에 있던 물품들 중 영수증 처리 안된 물품들은 보상이 안될까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유모차는 감가해서 보상해주신다는데 베이비캐리어는 당근마켓으로 산거라 보상을 받을수 있나해서요ㅠ 가격도 30만원이 넘는거라 너무 배가 아픕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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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많이 먹었네요 ㅜ
저정도면 대인그지들 수준에는 6개월 입원각인데.
이만키로밖에 안탄건데 감가맞고 팔아야될것같아유
없다면 보상 받기 상당히 난해합니다.
담당자랑 쇼부 보든가 해야죠.
신품 사서 영수증 증빙 하든가
아니면 중고가 정도로 치든가.
어짜피 담당자랑 이야기해야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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