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위 댓 형들이 저랫다면 저딴 댓글 달 수있을가?? 아 내잘못이야 내가 확인못했어 이러고?? 몇명이나 될가?? 적재함 넘게 짐을 적재한 트럭 잘못이지 이건... 후카 말고 사이드 미러 보고 주차 하더라도 목재 적재함 넘엇는지 모르겟던대?? 주차 할 때 내려서 확인 하진 않자나??
아마 적재조치 위반으로 포터 책임 묻기 힘들 듯합니다.
트럭 짐칸에서 적재물이 차량 전체 길이의 10분의 1이상 튀어 나온 게 아니면 적재조치 위반으로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튀어나온 길이가 포터 전체 길이의 10%(대략 4,50cm)가 되지 않으면 조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와, 어렵네요. 흥미롭고, 안타까운 사고지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궂이 한가지 과실을 잡는다면, 적재함을 초과할경우에는 리본등을 달아서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거 안했다는걸로 과실을 잡을 순 있을것 같습니다. 문론 그거 단다고 피할 수 있는 사고는 아니지만 후진중 사고는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입니다 ㅜㅜ
음 쏘렌토의 부주의 운전이 큰 것 같고, 포터는 적재방법이 아쉽다곤하나 장재물을 지붕에 걸치게 되면 지붕위로 삐져나와서 높이 초과로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과실 묻기 애매할 듯. 그렇게 따지면 포터가 스토퍼 뒤로 바짝 붙이지도 않았는데 이미 적재함이 주차선을 넘어가므로 주차장 만든 시공사의 과실도 있을듯.
저런 이기적인 인간도 생각보다 많더군요. ㅡ.ㅡ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후진하다 후카에 보일텐데 조심하세유 ..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후진하다 후카에 보일텐데 조심하세유 ..
뭐 동시에 후진해서 주차한것도 아니고
처음 후진할때 멀리 있을때는 보이는데 ~~
그럴거 같음..
동일하게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 공간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을 주의해서 주차하여야 함.
사각이 될 부분도 아니고, 후진 들어갈 때 미러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부분이므로
주차차량 100, 목재 값 보상..
후카만 보고 주차하면 안됨
누가 내려서 뒤에보고 주차해 ㅋㅋㅋ
비추바 ㅋㅋㅋ
트럭이 백프로 잘못 아닌가요???
이해할수 없는 댓글만 잔뜩이네
저런 이기적인 인간도 생각보다 많더군요. ㅡ.ㅡ
법으로 30cm이상 나오지 않으면 문제 안됨.
트럭 짐칸에서 적재물이 차량 전체 길이의 10분의 1이상 튀어 나온 게 아니면 적재조치 위반으로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튀어나온 길이가 포터 전체 길이의 10%(대략 4,50cm)가 되지 않으면 조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적재물을 싣고 총 길이가 차량 원래 길이의 110%를 넘지 않으면 안전기준에 맞습니다.
표식도 110%를 넘는 경우에 달아 주는 것입니다. 속상한 마음은 이해 가나, 법이 다소 글 쓰신 분에게 억울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6대4 정도
저정도면 트럭이 문제가 있는데….
안 그러면 고의로 저렇게 물건 같은거 올려 놓고 파손됐다고 물어 달라고 할 것 같은디 ㅡㅡ;
법적으로 책임물긴 어려울것 같네요
나무값 물어주셔야 할듯합니다
과실 나올거 같은데 초과아니면 트럭은
잘못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목재값,목재 밀리면서 헤드부분 찌그러진거 역으로 배상해야
할수 있으니 사진으로 얼마나 넘어왔는지 잘
살펴보세요.
댓글쓴 꼬라지가 면허도 없겠는데?
적제함 벗어나는 화물에 관해서는 따로 조치가 있습니다
근데 귀찮다고 안하죠.
적재함 넘어가면 안되요
이건 진심 짜증나겠네요
저트럭 부숴버리고 싶으실듯
아니면 잘못없는거 아닐까요
불법주차 차량은 불법주차 과태료만 내면됨
불법주차 경우 10프로 과실
똑같은 불법으로 볼때 10프로라고 가정하면
트럭도 수리 할 경우 님이 더 손해일 것 같습니다
글루덴트라고 검색해보세요
말끔하게 복원되더라구여~
과실이 없지 않을것 같습니다. 보통 저렇게 튀어나오면 노끈같은거 감아놔서 표시해 놓는데....
차량 밖으로 튀어나온 구조물은 적재불량일것 같은데요...
카메라도 안보이겠네요.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이 경우에 포터 전장이 5M 정도 되므로 최소 50cm 이상 튀어나와야 안전기준초과입니다.
그리고 적재물품이 안전기준초과 일 경우에만 헝겊 등으로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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