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고가 나셨는데 억울한 상황같아 형님들의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
서건경위는 아버지가 화물차를 모시다가 버스가 끼어들기를 하고 급정거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2차선 정속 주행중이셨고(40~50km/h) 버스가 끼어들기 이후 급정거하면서 추돌한 상황입니다. 2차선 버스앞에는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차는 18톤 화물차이고 버스가 제동후 아버지도 브레이크를 밟으셨지먼 화물차 특성상 제동거리가 길어서 재동이 다 되자 못하고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2차선에 승용차가 정차했던 사유는 고장이나 사고등의 상황이아닌 "그냥"정차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출동했던 경찰도 화물차는 피해자고 승용차가 가해자다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여 과실비율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심위에서 아버지 처량이 가해차량으로 인정되고 과실비율이 70%로 잡혔다고 하네요. 당황스러운데요. 형님들 의견을 여쭈어봅니다.
버스 급정거 안받을정도선에서 정지한거같고
그렇게 판정이 나온거 같습니다.
뒤집긴 힘들어보이네요
승용차쪽에 과실 일부분 넘기는게 최선으로 생각합니다
의문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문 한번 받아보세요.
http://www.susulaw.com/
버스의 차선변경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차선변경시 뒤차량의 충분한 제동거리를 유지해주고 차선변경해야합니다.
화물차의 억울한 사고인듯.... 그리고 분조위 결정은 무조건 옳은것 아닙니다. 소송으로 바뀌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큰사고가 아닌경우 소송가기가 힘들죠.. 시간과 비용따지면 소송은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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