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 황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사이다 사연같겠지만 사실 답답하기 짝이없는 사건입니다...
저 이후에는 이런일을 겪는 분이 없길 바라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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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1. 무과실 사고 발생. ( 분심위결정 9:1 -> 소송에서 무과실 판결 )
2. 우리 보험사 직원이 본인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망하며 무과실이 아닌 분심위 결정(9:1)으로 소송결과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3. 현재까지 해당 담당자는 아무런 사과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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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시 좌회전이었고 상대차량이 차선을 이탈하여 제 차를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저는 무과실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100%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과실을 확신하는 입장이라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분심위를 거치지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합니다.
(5월 4일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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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담당자가 이 케이스로 분심위에 가면 9:1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5월 16일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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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달 후 제가 믿을 수 없는 카톡을 받게 됩니다.
(7월 12일 분심위 결정안내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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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것으로 담당자와 협의가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분심위 결정사항이라고 하면서 과실비율 90:10으로 알림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 통화에서 이 담당자는 카톡을 받고 연락했다고 말을 하고있음에도 통화 내내 저를 속여서 무마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너는 잘 모르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니가 어쩔껀데?'라고 생각하는 듯하여 오만함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야하나...하는 억울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하는 무력감,
너는 좋게 넘어갈 수 없겠다하는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대 보험사와 과실비율 나눠먹기 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7월 12일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 녹취 - 이 때는 상황을 무마하려는 거짓말만 하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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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이 진행되면 보조참여방법과 사건번호 등을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역시나 연락은 오지 않았고 한달쯤 지난 후 제가 연락하여 사건번호 등을 받아냅니다.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소송참여에 방해한 것으로 보이며 과실 나눠먹기의 고의였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단순 실수라는 해명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분심위 결정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9:1 종결을 해야 하니까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8월 23일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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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자 더 이상은 우리측 보험사 직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부당과실적용의심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상대보험사와 어떻게 진행된 상황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상대 보험사와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우리보험사에서 분쟁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9월 11일 상대 보험사와 통화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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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9월. 세번 정도 우리 보험사에서 연락이 있었습니다.
1) 보험사 팀장: 금감원 민원 확인하였다.
본인: 전화로 사과하는건 경우가 아닌것같다.
2) 보험사 팀장: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 같다. 데리고가서 사과하겠다.
본인: 추석은 지나야 시간이 될것같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 후에 민원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금감원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습니다.
3) 보험사 팀장: 우선 금감원 민원을 취하해달라.
본인: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미 종료된 민원을 굳이 취하할 이유는 없다.
그 후 금감원 민원은 처리불가로 종료됩니다.
찾아와서 사과하겠다는 말도 금감원 민원이 종료와 동시에 당연한듯 사라졌습니다.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담당자의 사과 역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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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졸이는 몇 개월이 지난 후 소송에서 피고측 과실(상대방) 100%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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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9:1 판결이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수 개월간 받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자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우롱하고 기망하는 보험사 직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게좋게 넘기기에는 선을 너무 넘은 것 같아서 도저히 똥밟았다 생각하며 그냥 넘길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에 1)보험사와 가입자에게 손해를 야기하고 2)상대보험사에 이득을 취하게 하려한 점에서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의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도 궁금합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멸성이라 사고 안나면 땡큐고 사고나면 돈 아까운게 보험사의 심리죠.
자동차 보험이 워낙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되는 사업이긴 하다지만 그래도 저러면 안되죠.
과실싸움은 인내심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2년 소송한다 생각하면 맘이 편해 집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X같이 구니까 소송한거니까요.
시간많고 돈 많으면 , 중간에 한번씩 진행상황 확인 해보면서 보험사 직원 갈궈야 해요.
소멸성이라 사고 안나면 땡큐고 사고나면 돈 아까운게 보험사의 심리죠.
자동차 보험이 워낙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되는 사업이긴 하다지만 그래도 저러면 안되죠.
과실싸움은 인내심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2년 소송한다 생각하면 맘이 편해 집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X같이 구니까 소송한거니까요.
시간많고 돈 많으면 , 중간에 한번씩 진행상황 확인 해보면서 보험사 직원 갈궈야 해요.
가!! 족같은 고객아~
바뀌지요
보험사끼리는 언제나 가해자측도피해자측의 편이 아니라 자기들 편입니다.
스크랩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보험사도 그렇지만
애초에 10:0 인정하지않은 가해자도 괘씸하군요.
뭐 저런 양아치같은..ㅡㅡ
그려려니 하는게 맘도 몸도 편합니다
우예끼나 우리편이라도 1%라도 과실매기면
다음 보험가입할때 보험료 더받거나
죄소한 할인을 안시키니..
합의 안되서 자차처리하고 소송갔는데 내 보험사가 내가낸 자기부담금 슈킹해서 소송중입니다.
동의없이 분심위 진행 후 판정한거 내용증명,
상대보험사에게 내 보험사가 먼저 분심위 요청한거,
소송결과 무과실 증명한거,
이것들 가지고 내 보험사 소송하시고 피해보상받으시고요. 그 전에 먼저 재판결과 포함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고 해당 보험사 징계후에 추가 근거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나저나 이거 어디 보험인가요??
고생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도 직원에게 청구해야...되는 안되든
교차로는 두 길이 만나서 서로 교차하는 거고,
내가 가는 방향의 1,2차로가 교차하는건 아닌데
같은 좌화전, 우화전 시 대회전 하는놈들이 잘 못인걸 왜 자꾸 과실상계를 하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갑자기 넘어와서 처 박는걸 왜 내가 과실을 먹어야하는지... 현실이 더 이상한 운전자를 낳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험사는 내편이 아니죠
팀장이 분심위부터 지시한것같은 느낌이들까나..
나중에 죄송하다고 전화온거 25년 보험경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해드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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