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1아니면 분쟁까지 가겠다라고 전달했고요.
공업사 보험 협력업체 문의하니 견적100만원 나왔습니다
뒷문, 휀다, 뒤범퍼,휠 이렇게요.
상대방차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출발해서 저희차 뒤를 박았습니다.
뒷좌석에는 3살 아이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방병원에서 치료중인데
합의시 아기도 같이 합의하나요?
9대1아니면 분쟁까지 가겠다라고 전달했고요.
공업사 보험 협력업체 문의하니 견적100만원 나왔습니다
뒷문, 휀다, 뒤범퍼,휠 이렇게요.
상대방차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출발해서 저희차 뒤를 박았습니다.
뒷좌석에는 3살 아이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방병원에서 치료중인데
합의시 아기도 같이 합의하나요?
한방병원 치료에서 나이롱 감지합니다
대물 100이 깔끔해보이나
한방병원 가셨으면 뭐 적절해보임
아이 안튀어나온게 천운임V
보행자 있던 없던 이 사고와는 무관
아기도 합의 해야 하는데 얼마 안 나옴
한방이고 잣이고 올해부터 12~14급까지는 대인1 한도가 있어서 초과하면 본인 자차로 과실만큼 써야해서
치료비로 다 써버리면 합의금 그만큼 안줄거임
예전처럼 한방갔다고 부랴부랴 전화안옴
미취학 아동이나 애기는 후유장애가 없다면 합의금이 따로 없습니다.
상대가 횡단보도 사람 지나가지 않았는데 출발을 걸고 넘어지면
블박은 정지선 미준수, 선진입 대기차량 주의하지 않음,
그런 대기차량 앞으로 보행자 지나가는 터라 도로에 가까운 상태인데도 주의 없음
.. 당장 이렇게 과실로 잡아도 됩니다. 남이 잘못했다고 이쪽 잘못이 없어지는거 아님.
정말 잘쳐줘야 8대2될까에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그것도 비보호사거리면 일시정지. 안하실거면 속도 확 줄이시고 주변 잘 보시고 방어운전
아무리 제한속도 +10 까지 단속이나 과실을 안잡는다지만, 40까지 밟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36 이면 30의 120% 에요. 20% 과속이란 말이고, 그걸 천천히 달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일시정지 표시도 모르는데 무슨...
3살짜리 합의금에서 할말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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