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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가을색 12.03.19 22:02 답글 신고
    사회적으로 진상들이 많은게 착한 한국 사람들이 용서하는 관용.
    법과 처벌이 약해서 그럽니다.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명예가 훼손됨으로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폭행죄에 무단침입에 업무방해 혐의까지 100%입니다.(가게에서 상행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의 가게에 들어오는 것이 무단침입입니다.)
    그리고 여사님을 때릴려고 손올리는 행위는 폭행죄가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사님이 다쳤다면 상해죄가 되는 거구요.
    이것도 증거가 남아있으면 신고를 해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
  • 레벨 중사 3 달이차오른다 12.03.20 06:09 답글 신고
    우리나라와는 일본과 다르게 폭행의 고의로 다치게 하면 폭행치상이됩니다. 상해의고의로 하면 상해죄가 되구요. 이건 미필적고의나 사실관계에 의해 달라지고 주관적 의사도 중요합니다
  • 레벨 원수 마린랜드 12.03.19 22:30 답글 신고
    음,,
  • 레벨 중사 3 화술랑 12.03.19 23:23 답글 신고
    일단 인터넷에 올린 거라면...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올린 사람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한테는 꽤나 짜증나고 겁나는 일 이겠지요..
  • 레벨 병장 찰싹딸랑딸랑 12.03.19 23:54 답글 신고
    에헴 명예훼손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상의 글을 가지고 걸고넘어봤자 실질적인 음성이 나와주질 않기때문에요. 그렇다면 업무방해는 되겠느냐? 가능합니다. 사장님께서 회사의 방침과 소비자권리를 알려드렸을테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했으니 말이죠..(이 정도는 cctv를 보면서 입모양을 추려서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은 서로 내려질듯 합니다. 아웅다웅 끌려나가면서 서로의 신체를 접촉? 하였으니 말입죠...결론! 소액배상을 검토해 보세용...
  • 레벨 중사 3 달이차오른다 12.03.20 06:24 답글 신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할때 적용되는 법인데.. 위에 올린글을 보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걸로 보여지진 않는군요. 그리고 충족 요건인 공연성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 성은 있다고 보여 짐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것이므로 위 사실이 진실일경우 업무방해 역시 성립이 안될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찰싹딸랑딸랑 12.03.20 18:23 답글 신고
    위계사항과 위력사항이 충분히 위에서 보여집니다.
  • 레벨 중사 3 달이차오른다 12.03.20 06:31 답글 신고
    위계믄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으 일으키게 하는 행위 예를 들어 유사한 상표나 상호로 손님을 빼앗는 행위나 종업원을 유혹하여 뺏거나 그런것이고, 위력은 말그대로 위의 사실 처럼 욕을하거나 고함을 치는 행위를 할때 위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땐 가장 여기에적용될수 있는 형법은 퇴거불응죄정돈 가능 하겟지만.. 무엇보다 이런걸 떠나서 형사로 들어가면 재판 해야 하고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시면 오히려 잃는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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