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적신호시 우회전 하는 차량을 신고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네요.
이럴꺼면 신호는 뭐하러 만들어놓은건지..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서는 반드시 주신호와 동일한 신호만 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적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으므로, 우회전 전용신호시 신호지시위반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보해주신 우회전전용 신호의 경우 보조신호등이며, 보조신호는 주신호를 보조하여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난하나
전화해보니 시범운행이라나 뭐라나.. 그럼 여태 상품권 받은 사람들은 시범용인가 워낙 많이 고자질해서 민원이 들어왔나봅니다. 팻말있어도 경고장 처날리고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과태료 먹입니다.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푯말은 있어야 하는건 경찰 말이 맞습니다.
위치: http://naver.me/GbrXppGu
지시가 있어야 한다더군요
세금충들
보조 신호등은 주 신호등을 보조합니다. 따라서 보행신호 녹색일때 진행하면 당연히 [[[ 신호위반 ]]] 입니다.
횡단보도 적신호시 우회전 불가입니다. 진행하면 [[[ 신호위반 ]]] 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인걸 알 수 있는 신호기라면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 없어도 [[[ 신호위반 ]]] 입니다.
참고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은 교차로 적신호시, 횡단보도(횡단로) 적신호시 횡단로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전 할때만 적용됩니다.
경찰청의 비정상적인 저능한 신호위반 답변들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생각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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