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항상 주차하는
매우 멀쩡하신 부부가 있는데요.
어쩔 땐 남편이 운전하고,
어쩔 땐 부인이 운전합니다.
본인운전용 이라고 스티커에 적혀 있던데
차량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유효기간도 가려놔서 안보입니다.
유효기간이 잉크가 번져서 육안으로도 구분이 안됩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2017.7.4~ 뒤에는 가렸네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분처럼 블랙박스로 찍어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영상 하나
그리고 1분간격으로 주차한 사진 한장씩 총 2장
(타임스탬프 찍혀있어야됨.)
주차표지 사진 한장 이렇게 첨부해서 신고해보세여..
영상도 확보해보겠습니다.
차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유효기간, 직인 및 홀로그램 등 표지 전체가
100퍼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뒤는 가렸네요.
유튜브에서 2017년 발급 스티커는 유심히 봐야한다고 하네요 ㅎㅎ..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즉, 과10만 부과됩니다. 단, 부당사용이 아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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