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 흔히 말하는 골목길 또는 생활도로)에서는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기에 횡단보도도 없으며, 자동차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시정지 없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줬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행했으면.. 앞으로 습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차가 슬슬 기어 나오니까 치일까봐 멈춘거겠지
본인 우회전 영상 올려놓고
딴사람들이 일시정지 안해서 신호위반이라니까
뭐가 어쩌고 하면서 징징징~
그냥 전형적인 답정너 징징이임 ㅋㅋ
보행장구 밀고 오시는 어르신 안뵘?
보행장구 밀고 오시는 어르신 안뵘?
내가 보배 몇년차인데 내가 욕먹을 영상을 올리겠음?
운전의 기본
"사람이 우선이다."
면허 남발한 아키히로 ㄱㅐ쇳키
내가 보배 몇년차인데 내가 욕먹을 영상을 올리겠음??
몇년전에
내 계급이 준위다.
한새끼하고 똑 같네 ㅋㅋㅋ
차가 슬슬 기어 나오니까 치일까봐 멈춘거겠지
본인 우회전 영상 올려놓고
딴사람들이 일시정지 안해서 신호위반이라니까
뭐가 어쩌고 하면서 징징징~
그냥 전형적인 답정너 징징이임 ㅋㅋ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기에 횡단보도도 없으며, 자동차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시정지 없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줬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행했으면.. 앞으로 습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