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고발 건에 대해, 경찰서가 불송치 또는 불입건 등의 결정에 있어서
고발인이 일종의 불복수단으로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의 전이라면..
추가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팩스/등기/이메일 등..
제가, 담당 수사관과 통화 후 심의 전이기에 추가로 자료 첨부가 가능한 지
문의했더니, 가능하다 하여서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하고 확인통화까지 마쳤습니다.
혹, 수사심의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참고가 될 거 같아 올립니다.
관련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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