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95967?cNo=477692
해당 작성글이고
경찰서 조사관이 차선변경이 완료되었고 고속도로같은 곳이 아니라 언제나 정차할걸 생각해야한다..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후방추돌로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하여 경찰 접수는 하지않았습니다.
상대가 대인접수안해주면 경찰접수한다고해서
그렇게되면 제가 가해자 될 확률이 있고 범칙금과 벌점 때문에 일단 대인대물 접수해주었습니다.
안전거리미확보로 추방추돌은 과실이 100:0 이라고하네요.
비싸지않은 중고차라 자차를 안들어서 소송은 보험사에서 안해줄거고 분심위안거치고 소송하는방법은 결국 나홀로 소송 밖에 없는걸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한테 과실이없다는게 아니라 100대0 으로 대인대물 다 해주는게 억울하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억울한일 없도록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차선 변경 완료로 볼 상황은 아닌데 이걸 가해자라니..
바로 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함
가능하세요?
이게 아닌데...
가해자 판정 받아 범칙금 발부 받으면 사인 하지 마시고 즉결심판으로 보내 달라고 하세요.
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세요. 그리고 재판가야죠 저건 안전거리 다지면 안되지 차선 변경했으면 앞으로 가야지 경찰은 진짜 멍멍멍이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받아보세여...
단순 영상만 보고 뒷빵이니깐 뒷차 가해자라고 이야기한거 같네야..
https://youtu.be/TUySROV7n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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