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안고서 운전하는데 경고장발부로 끝나버리네요.
관할서가 배정되었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입니다.
처리일시 : 2024-01-31 10:33:28
■■■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경찰청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 ■■■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9조5항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상북도경찰청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교통법규위반자 처분 개선에 의거 (’24. 1. 1. ∼) 범칙금만 구성되어 있는 법규위반의 경우 일괄 계도·경고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제보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창구로 인한 국민
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교통법규위반 관련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3. 12. 1.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교통법규 위반 제보는 운영되지 않음을 양해 바라며,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만 접수가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다른 차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 처리 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범칙금 발부하려면 사실확인요청서에 응답해야하는데, 씹으면 그냥 오토바이 인도주차처럼 경고장 밖에 불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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