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타경 16083
저는 임차인이고 현재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배당 기일은 10월23일이고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구요..ㅜㅜ
낙찰자는 등기촉탁신청 제출한 상태구요..
오늘 낙찰자 대리인이 9월까지 집 안비워주면 10월 부터 월세를 받겠다고 하고 안주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고 하네요.
말투가 존나 싸가지 없음
제가 인터넷 뒤져본 결과 대부분 낙찰자는 배당 기일 이후부터 월세를 받던지 안되면 강제 집행을 하던지 한다고 하던데
이건뭐..벌써 부터 전화해서 협박을 하는건지...참...답답하네요..
어떻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증금 배당은 선순위가 많아서 못받을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민사 소송 들어가서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힘들것 같고...ㅠㅠ 망할...
강제집행 바로 집달관 쓸라면 돈이 쫌들어요 100~300 정도
그래서 보통 이사비용이라고 200~300 받고 나가는게 관례입니다
안나가시면 드라마에서 처럼 집달관이 와서 짐 막 끄집어 낼수있어요;;;;;
나가긴 나가시되 꼭 낙찰자 한테 이사비용 200~300은 받고 나가세요~
집달관이용아끼려고 하는것보단 큰소리없이 빠르게 처리할려고 이사비를 주는걸로 알고있었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좀더 알아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