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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까칠한차주 14.09.19 13:19 답글 신고
    선순위도 안돼니 낙찰자와 협의를 잘보셔야할듯해요 최악에 경우에는 짐도 강제로 뺄수있어요
  • 레벨 중사 3 드래곤8 14.09.19 13:21 답글 신고
    강제 집행 하는데 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 레벨 원사 2 알콜이날의존해 14.09.19 13:30 신고
    @드래곤8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입니다
  • 레벨 이등병 광주F24S 14.09.19 13:24 답글 신고
    010 오육04 6팔7구 로연락주시면 정보드리겠습니다
  • 레벨 중사 3 드래곤8 14.09.19 14:14 답글 신고
    아....정말정말 감사합니다...상담해주셔셔 가까우면 술이라도 한잔 사드리고 싶네요..ㅜㅜ
  • 레벨 원사 3 윤이아빰 14.09.19 13:27 답글 신고
    경매 많이 해봤는데요

    강제집행 바로 집달관 쓸라면 돈이 쫌들어요 100~300 정도

    그래서 보통 이사비용이라고 200~300 받고 나가는게 관례입니다

    안나가시면 드라마에서 처럼 집달관이 와서 짐 막 끄집어 낼수있어요;;;;;

    나가긴 나가시되 꼭 낙찰자 한테 이사비용 200~300은 받고 나가세요~
  • 레벨 일병 아롸촤촤부동산 14.09.19 13:39 답글 신고
    저는 부동산하는데도 잘몰라요... 근데 잘 알아보고하세요 집달관비용및 이런거 짐찾아갈라면 세입자 본인 부담아닌가요;;;

    집달관이용아끼려고 하는것보단 큰소리없이 빠르게 처리할려고 이사비를 주는걸로 알고있었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좀더 알아보세요
  • 레벨 일병 경차제네시스 14.09.19 15:35 답글 신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는 매수인으로부터의 인도의사에 대하여 거절을 할수 있으나, 배당표 확정 후 부터는 매수인이 인도를 집행할수 있어요. 인도집행은 재판없이 인도결정문을 부여받은후 바로 인도집행이 가능하므로 빠르면 1개월안에 가능해요. 머리좋은 매수인이라면 임차인이 인도 거절을 할경우를 대비해서 배당금에 가압류를 해두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임차인이 워낙많아서 이사비는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 아 참고로, 근저당권자가 2군데, 조세채권이 1군데 인데, 근저당권자가 1순위, 2순위라면 나머지 임차인들의 우선순위는 없어요. 모두 안분배당입니다. (최우선변제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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