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2.21 20:58 답글 신고
    개인합의로 민,형사 보상을 받거나

    책임보험 한도내에 받고
    종결이거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범위를 다시 물어보세유
  • 레벨 훈련병 동동동오 24.02.21 22:4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02.21 20:59 답글 신고
    탑승하셨던 렌트카에는 보험이 없나요???
  • 레벨 훈련병 동동동오 24.02.21 22:40 답글 신고
    렌트카 보험관련은 내일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 렌트카를 어머니께서 빌리신게 아니라서요ㅠㅠ
  • 레벨 대령 2 써전 24.02.21 21:11 답글 신고
    렌트카 대여 했을때 보험 들었을 낀데요~ 계약서 핸드폰으로 받았을 껍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02.21 22:17 답글 신고
    이상하네
    무보험차 상해는 보행중 사고도 가능한디.
    자차가 아니라서 무보험차 상해가 안된다?
    무슨 멍멍이 소린지

    글쓴이님은 무보험차 상해 들어놓은거 없어요
  • 레벨 훈련병 동동동오 24.02.21 22:41 답글 신고
    렌트카 이며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여서 안된다고 설명 들으셨다고 전달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 레벨 중위 1 피그말리온L 24.02.22 01:37 답글 신고
    혹시 운전자가 가족이 아니고 운전자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동승자인 어머니 치료비를 보험 처리하려고 한 건가요?
    무보험차상해담보 -> 본인 + 가족만 가능.
    가족 중에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한 분 있으면 그 분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
  • 레벨 훈련병 동동동오 24.02.22 09:26 신고
    @피그말리온L 모임에서 가신거라 운전자는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들어놓으신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되는걸까요??
  • 레벨 중위 1 피그말리온L 24.02.22 20:16 답글 신고
    어머님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처리 가능 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2.22 09:36 답글 신고
    아니 렌트카는 운전할 사람이 빌려야지. 괜히 엮여서 피곤해지는 방법을 택하다니...그리고 어머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라뇨? 그건 보험사기입니다!
  • 레벨 훈련병 동동동오 24.02.22 13:56 답글 신고
    렌터카 측과 연락 했구요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