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여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경미한 부상이기는 하나 연세가 있으시고 계속 몸이 더 안좋아지시는거
같아서 병원치료 및 입원을 하고자 하시는데 비용때문에 주저하시기도하고
저도 보험 및 관련 지식이 없어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
사고 내용 : 렌터카 탑승 중 3중 추돌(저희 어머니가 가운데 차량)
뒤 추돌 차량으로 머리를 좀 다치신거 같아요
뒤 차량 운전자는 차주가 아닌 차주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문의 드리는 건 이럴경우 어머니가 들어놓은 운전자 보험으로는
자차 운전이 아니며, 렌트카에 탑승중이었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뒤에서 추돌한 차량도 무보험으로 상한액이 1,200,000원 이상의 지출은 안된다고
어머니께서 설명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는 치료 및 입원 관련 비용 중 위 상한액 이상의 비용은 뒤 차량과 합의 밖에 없는 건가요 ??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이해가 좀 어려우실수도 있겠으나 더 다른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책임보험 한도내에 받고
종결이거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범위를 다시 물어보세유
무보험차 상해는 보행중 사고도 가능한디.
자차가 아니라서 무보험차 상해가 안된다?
무슨 멍멍이 소린지
글쓴이님은 무보험차 상해 들어놓은거 없어요
무보험차상해담보 -> 본인 + 가족만 가능.
가족 중에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한 분 있으면 그 분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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