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살 청년입니다. 운전한지는 2년정도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얼마전 후방충돌교통사고로 차가 상당히 파손되어 수리비가 더나올게뻔해 폐차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물론 과실은 상대 100대0이고 대인은 오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대물의 경우 폐차를 할경우 차량가액만큼 보상해준다 하는데 제 보험사의 차량가액을 조회해보니 297만원 정도가 나오는데(13년식 스파크), 그러면 대물 합의금으로 딱 297만원만 들어오는건가요?
제게 이런 날이 올줄은 생각못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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