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에 나온거 처럼 갑작스런 앞차량 급정거로 인해
브레이크 밟는 도중 전방추돌방지보조가 실행되어 급정거를 했으나 뒤에 오던 택시가 안전거리 미준수로 후미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택시차량이 개인이 아닌 법인택시라서 일단 제 보험사 연락해서 현장처리는 하였고 (자차보험)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대물,대인 접수해주나요?
아니면 일단 자차로 처리 후 손해배상 처리를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아프면 병원은 안 가도 됩니다.
그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결전까지는 영상잘보관 하시구요
택시는 주말에 일반보험처럼
주말에 당직이 없어서
주말 지나서 보험접수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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