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면서 직진 중인 제 차를 충격했습니다. 에어백 터지고 안경이 날라가고 저는 정신이 없고...
상대측은 무보험이라고 하네요. 아...
완전 무보험이래요 책임보험도 날짜가 지났다고
근데 상대가 운전자보험이 있다고하네요..
전 없는데...
진단서는 뇌진탕 포함 2주인데
엑스레이만 찍었고(보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차는 수리비 견적 1000만원 나왔습니다
제 보험에 무보험차량손해 특약이 있다곤하지만
책임보험도 없으면 안된데요 자차로처리하고 구상권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는 사고당시 접수되었고
신호위반이고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말씀주셨어요 전 피해자고(과실비율은 자기가 따지지 않는다고)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아파요 ㅜ
감사합니다
저 정도 사고인데 차에서 내려 걷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교통사고는 72시간까지는 그 후유증을 정밀하게 봐야 합니다. 외상이 없어도 내상이 있으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경찰서에는 접수되어있어요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제 종합보험 무보험차 손해로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큰사고인데 치료 잘받으세요
대인이랑 합의는 못한상황이에요
상대방은 운전자보험만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전자보험으로 치료비, 벌금 지원 받는 다고 해요
형사,민사도 잃을게 없는 인생이면
딱히..
그나마 자차있어서 다행입니다
경찰 신고 하셨으니 다행이고
치료 잘 받으시고
님 보험 약관 잘 보세요..(무보험 상해 있으시길)
대개 배째가 많아서~~
완전 무보험은 적용이 안된다는.....
무보험 특약 말고 자기신체 자기상해 라고 가입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책임보험이 없어도 지난 일자에 벌금 내면 가입 되지만 금액이 작음.
병원비 무서워 병원도 못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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