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글이 교통사고 글이라 죄송합니다...ㅠㅠ
1차선(좌회전 차선)으로 가는 도중,
4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급하게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
가드레일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상대 차량과는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제 운전석 쪽 휀다, 옆문 등등 좀 갈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미리 속도를 줄여서 그나마 나은 상태입니다.
차선변경으로 인한 기본 과실비율이 7:3으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00대0 힘드나요??
9:1~8:2 정도 나올듯 합니다
어느정도 합의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나마 가능성 있어요
블박 무과실 기원...
물론 대인 하고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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