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조언 부탁드리려 글 올립니다. 영상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https://youtu.be/bzVJ_wY_rkg?feature=shared
저는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먼저 직진 진입하였으나
우측에서 상대방 차량이 빠른 속도로 오고 있어 급하게 정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차량은 멈추지않고
제가 먼저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속도로
거의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제 차량의 보조석문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나서 보험사를 불렀는데 같은 보험사였으며
현장담당자는 쌍방이며 우측 우선권을 이야기 하며 5:5 정도 나올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 같은 보험사인 경우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속도를 문제 삼으시려거든 직접 증명해야 하나 사고부위를 보니 이것 역시 별 의미 없고요
우측우선 주장하여 운 나쁘면 6:4 가해자 나올듯 합니다.
가해자 되겠네요
동일폭이라면 피해자가 확실시되지만 그게아니더라도 우측+선진입으로 피래차량 지정은 가능해보이나
과실은 잡힐듯합니다
신호기없는 교차로는 일시정지가 기본입니다
추가
로드뷰보니까 동일차선폭인듯하네요
우측우선 강력히 어필해서
최소한 가피에서 피해자로 가고
경찰 대인없이 100대0마무리 가자고 하는게 재일좋아보이네요
재추가
조수석 쥐어박혔네요?
그럼 상대가 우측인데....,?
제가 먼저 서행진입했고 상대방이 빠른속도로
조수석 박았습니다.
경찰대인없이 100대 0가자고 하면 될련지요?
상대방의 속도를 문제 삼으시려거든 직접 증명해야 하나 사고부위를 보니 이것 역시 별 의미 없고요
우측우선 주장하여 운 나쁘면 6:4 가해자 나올듯 합니다.
상대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미끄러지며 보조석문을 박았습니다.
/> 일시정지 안하면 선진입이 인정 안됩니다.
일시정지 안하고 중간까지 갔다는건 과속이라는 얘기와 같은겁니다.
교차로 진입이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선진입이면, 누구나 전나게 달려서 교차로 먼저 들어가는 놈이 이기는거죠.
가해자 되겠네요
너무나도 명확한 선진입인데, 무조건 일시정지는 없습니다. 서행하라 했고, 서행하셨으니 선진입이 우선인건데요..???
법규 몰라요?
인정하고 안하고는 누가 정해주는건가요?
선진입이 아니라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봅니다.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이므로 반반 내지 우측 피해자인 기본 과실로 나옴.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저도 여기 댓 달면서... 잘 못 생각한 게 있었구나를 느끼고... 법을 하나하나 다시 읽고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5항과 6항은
5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교통정리란 신호기나 통제수가 교통을 통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6항 - 교통정리가 없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나 양보표지판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것.-- 대부분 이면도로에 그 두가지 표지판은 없는 것 같아서요...
아~~~~~~~~~~~~~~ 저분 5항 위반으로 보신거네요..... 왜 정지를 하셨을까 ㅠㅠ 싶기는 한데...
일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5항은 신호교차로 정지선 위반 관련 규정 같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전혀 없음
선진입이라고 할수도 없고 저 속도가 상대가 빠른 속도라고 할수도 없음
원래 저런 교차로 사고는 상대 속도가 훨씬 빨라보이고 정말 과속이였다면 충돌직후 저렇게 바로 서지도 못했을거고 충돌부위도 저정도로 끝나지 않았겠죠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신호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서로 차가 안오겠거니 방어운전을 1도 하지 않은 차들끼리 난 사고 유형
5대5가 가능하다면 그게 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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