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미한 차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차 범퍼를 박음)
제 과실로 일어난 상황이고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측이 보험처리하면 골치아파지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본 곳에서 수리한다고 30만원을 요구하셔서 보내드렸어요.(사진을 공업사에 보내서 견적알아봤나봐요)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차가 약간 찌그러져서 폈는데, 수리비가 45만원이 나왔으니 15만원을 더 받아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도 교통사고를 당한적이 있기에 저는 범퍼갈때 35만원 선에서 했었다라고 했더니, 범퍼를 갈면 100만원돈이 들고
그래서 찌그러진걸 폈다고... 근데 그 가격이 45라고 어떻게 해야하냐며 저한테 돈을 요구하시는데
합의가 끝난상황에서 제가 돈을 추가로 드려야하는건지.......?
드리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찜찜해서 수리받은 업체 좀 알려달라고 견적서 보고 싶다고 했는데 연락은 없네요...^^;;)
그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는줄 알구요..
쌩까세요..
차단하고 생까세요
처음에 달라는 돈 드리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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