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글 올렸었는데 6:4 아님 5:5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6이라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요
상대방이 자신은 과실이 없다며 무과실을 주장하고 분심위 신청하겠다고 해서 사고확인서? 작성해서 보험사제출할 예정입니다
상대방은 자차보험 안되어있어서 차수리도 안맡겼다는데 갑자기 분심위 신청한대서 제가 약간 쫄아있상태에요
분심위 가서 갑자기 과실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고확인서는 어떻게 써야할지 감이 잘 안잡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상황을 적으면 될까요??
--- 제 귀에 들린 소리가 깜박이가 맞다면, 상대가 가해자라 해도 되는 데, 상대가 블박 없다는 게 그 때문인가요?
블박차는 앞차 즉, 선행차였고, 우측으로 나가기 위해 깜박이를 켠 상태인데, 2차로 진행 차량을 보내고, 진입하려 함.
2차로 진행차량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우측차로가 비워지는 것은 앞차인 블박차가 후순위이므로..... 뒷 차량은 앞 차량이 끼어들기 전 먼저 끼어든 것일 뿐.
선행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일어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뒷 차가 앞차가 끼어든 후 뒤 따랐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뒷차가 먼저 끼어들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고가 된 것.
아쉬울거 없음.
자차없어서 분심위를 가구나..ㅋ
자차가 없으니 소송은 못가고..ㅋ
소송가도 무과실 안나오고.
상대로 소장제출하믄되유
근데 그전에 사비로 다 처리해야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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