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주차된상태에서 조수석문열고 신발을 꺼내고있었습니다
그상태에서 맞은편에 차기들어오더니 제 조수석을 박고 도망가려한걸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인정하고 100대0 인정했으나
제가 문에끼어서 허리 통증이 있어 병원진료받겠다고하니
8대2로 말을바꾼상황입니다.
저랑 상대방차는 블랙박스가 고장났었고
며칠지나고 말을바꾼상황이라 맞은편차량이랑 협조구하고 블박봤는데 이미 지워진상태입니다
분쟁심의 가면 과실비율 바뀔수있나요?
주차장에서 문을 갑자기연것도아니고 열고 짐꺼내고있었는데
이게 과실이 2잡히는게 말이안되는거같네요
기본과실이지유.
돈이 수억 드는 장비도 아닌데 ㅎㅎ….
궁금합니다. 대답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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