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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653
찾아보니…
10만원 낼 준비해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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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7의제2호에 의거, 동법 제94조제3항제4호를 적용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신고도 신고지만 본인한테 피해없음 좀 넘어갈수도 있는거 아닌지 싶네여
꽁초를 밖으로 내다버리는건 문제가 있다지만 차안에서 피는것만으로 신고한다는것은 물론 말로는 꽁초를 밖으로 내다버렸다고하지만 일단 보여지는건 없잖슴까?
어질어질합니다...ㅋㅋㅋㅋㅋ
10만원에 교육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개정됐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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