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선 매일 막히는곳이 있는데 맨날 얌체차량이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합니다
1년째 지켜보다가 2달전부터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기시작하는데 답변도 1달이상걸리고 신고한내용 전부~10건정도
일부수용해서 경고만 주네요 참 허무하네요 신고해봐야 의미없다고 느끼니 정상적으로 기다리는게 한심한짓인거 같기도하고
원래 일부수용 주는 경우가많나요?? 지역은 창원입니다
우회전 차선 매일 막히는곳이 있는데 맨날 얌체차량이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합니다
1년째 지켜보다가 2달전부터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기시작하는데 답변도 1달이상걸리고 신고한내용 전부~10건정도
일부수용해서 경고만 주네요 참 허무하네요 신고해봐야 의미없다고 느끼니 정상적으로 기다리는게 한심한짓인거 같기도하고
원래 일부수용 주는 경우가많나요?? 지역은 창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나타날겁니다
다만, 그런 우회전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사고시 과실이 높게 잡힙니다.
대부분 직진차로는 좌우회전 금지표시가 없으며, 만약 있다면 그건 신호, 지시위반임.
영감님이 말하는건 좌,우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표시 유무에 따라 단속 여부가 달라짐.
우회전 전용차로에 직진금지가 있으면 단속대상입니다만, 없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전 어느분께서 관할경찰서에 질의 응답을 받으셨던 내용인데요.
직진차로와 우회전전용차로가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질문하고 잠시 생각해서 답을 찾았네요.. 우회전과 좌회전은 통행방법이 명시되어 있군요. 가장자리로 붙어라..... 라는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하는 도로가 보이실겁니다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꼬리물기
뽜이팅 하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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