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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723
차 맡기고 렌트받아서 사용중,
상대방 과실로 (8대2 또는 9대1)
사고났습니다. 면책금 30외에 나가는거 없는 상황인데
병원 가도 상관 없죠??
손목이랑 다리가 저리고 아픈데
가도되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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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사고 종결 하고 해야함.
그리고 앞에 사고때문이 아니라는 진단서 있으면 편함.
근데 동일 부위 아프면
대인 거부 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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