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글남깁니다.
4월 말경 저녁 저희 아파트 차량 출입 차단기를 파손후
별도 연락 없이 뺑소니한 차량이 있습니다.
CCTV확인 후 차량번호가 일부 부정확하여 경찰에 신고하니,
해당 차량은 모 택배회사(쿠팡) 차량으로, 피의자는 연락시도결과
연락두절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피의자 차량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수 없다라고 하네요..
물론 차량번호가 개인 소유면 개인정보로 분류하는 판결문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유지의 기물을 파손후 도주한 피의자를 찾아야하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답변일까요..?
형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어떻게 보상청구를 할 수있을까요?
JTBC 사건반장 제작진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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