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바이크구요(종합보험 들어있고 이륜차라 자차는 없습니다 ) 상대는 자동차입니다.
정체중이라 갓길운행을하다가 정차된차가 깜빡이없이 우측골목으로 급선회하여 충돌하였습니다.
서로 대물처리만 하기로 하였으며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하여 저의입장으로선 깜박이도 없고 급선회라 생각하여 서로얘기끝에
분쟁심의위원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예를들어 8:2 정도가 과실이 나온다하면은
이륜차(8) : 자동차(2)
이륜차와 자동차 수리비가 각 100만원씩 나온다는가정하에
토탈 200 8:2 견적을하면 (바이크)160 : 차량(40) 만원이라는 금액이나올텐데
상대는 50만원이하라 건수만잡히고 할증없고(만약 50만원이상일시 상대도 할증이잡히는건가요?)
저는 대물 160만원에 대한 할증이 잡히는걸까요?
저도 바이크가 부서졌기는하지만 수리를안한다하더라도 운행은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8:2에 대한과실로 제차량 바이크도 견적 100이나왔으면 수리를 해야되는부분일까요? 아니면
할증보험료를 줄이기위해 제바이크는 안해야 되는걸 추천해주실까요 ㅠㅠ
물적할증 금액이 초과되지 않아도
대물건수 점수로
할증 있어유
과실이 저렇다하더라도 저같은경우는 수리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안하고 상대차량 대물만 하는게 좋을까요 ㅠㅠ
할증이 많이될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