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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8072
오늘 저거 때문에 단속 당했네요.
시골에서 유산으로 가져와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중인데 주유비를 아끼는 대신 목숨이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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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에서 출고 시 달아주는 옵션입니다.
출고 시 샵에서 달아주는 이유는, 미인증 불법 장치라 저게 달린채로 판매되면 이륜자동차 제작사가 처벌받기 때문 입니다.
정리하면 불법이라는 얘기 입니다.
넘버 가린 부분은 불법이 맞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법튜닝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가림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입니다. 고의라면 벌금형 이상)
짐대는 모호한데, 교통안전공단에 경미한 튜닝에 해당되는지 길이를 3d로 측정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짐대는 제원허용 오차랑 적재중량 관련해서 복잡합니다.
시티류는 원래 빨간색 짐대가 없고 뒷 텐덤 시트가 짐대 역할을 합니다.
찾아봐도 순정은 저런 구조물 없고, 추가로 용접해서 붙여놓은거..
그러니까 도색도 제대로 안되고 녹슬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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