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상대 보험사에서 이름 전화번호 물어보며 태블릿에 서명해달라 할겁니다.
아니면 아침에 상대보험사에서 카톡이나 문자로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동의가 필요하다며 동의하라는 문자나 카톡이 옵니다.
절대 서명하지마세요. 서명하는순간 개인정보 싹 빠져나갑니다.
서명시 아래와 같이 모든 동의 의사 표시로 남게 됩니다.
상세동의서 해당내용 : 주민등록번호, 외국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질병,상해에 관한정보, 보험사고조사, 손해사정업무수행에 관한하여 취득한정보(경찰,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 정보포함), 성명, 주소, 성별, 직업,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국적, 가족간계증명, 주민등록등본상의 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피보험자의수익자와의 관계, 차량번호, 연계정보(금융거래업무관련정보),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정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싱명 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등에 대한 조회, 피보험자의질병.상해에 관한정보, 교통법규 위반정보, 교통사고조사기록등 엉청난양의 개인정보를 요하는 동의서입니다.
그런데 서명하는순간 보험사측에서 상세내용에 대한 십여가지 항목을 임의로 동의표시 해버립니다. 이걸이유로 경찰 검찰 법원 다 신고해봤는데. 다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더군요. 개미가 코끼리를 이길수가 없고 갸들은 빠져나갈구멍이 많더라구요.
아래는 태블릿 서명하면 자동으로 동의되는 항목들입니다. 수집기간도 5년이나.....
저는 *b손해보험에서 동의도 안했는데 동의함으로 다 체크되어있죠. 처음 하청직원에게 모든책임을 떠 넘기구요.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 신고하면 전문가들이 출동해서 다 해걸하더군요. 그결과는 경찰 검찰 증거불충분 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니 서명안하셔도 됩니다. 서류 윗부분을 보시면 상단에도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수 있으며, 제공 동의는 철회 할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필수 동의가 아닌 선택이며 동의안한다고 보상을 못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필수정보가 아닌 선택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무조건 안해주면 거것도 굉장히 번거러워져요,
보험사기 칠거 아니라면 해줘도 별문제 없는게 대부분입니다.
누군지 확인 안하고 주나?
그리고 차량 수리다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동의상태에서 ㅠㅠ 보상받았습니다. 안해줘도 됩니다. 저건 필수 아닌 선택입니다.
사고직후엔 경황도 없는데... 상대측 보험사완 애초에 상종을 말아야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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