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5.21 (화) 19:3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8203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새삼 양보운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는 요즘입니다.
몸 다치지 않은것부터 다행이라 여겨야겠지만서도,
좁은 지역사회라 상대편과 얼굴 붉히게 되는것부터
이래저래 불편한 요즘입니다.
저는 파란색 방향으로 진행 하였고(황색점멸등)
상대는 빨간색 방향으로 진행(적색점멸등) 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제차 후미 휀다가 상대 앞 범퍼와 긁히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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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8:2 피해여...
중과실이라도 무과실 안나오는 사고입니다.
운이 좋아 피해자 되겠네요...
양보의 중요성이 아니라
님이 양보해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글쓴이차가 정지선 30미터 전에 포터는 정지선 넘었습니다.
내가 상대 차라면 5:5 주장하겠는데 상대가 이글을 볼수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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