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일 할려고 탑차신차를 구매하고 오늘 받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상대차량이 좌회전 차로(2차선)에서 직진 제 차량은 직좌차로(3차선)에서 좌회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ㅠ
보험사 직원 부르고 얘기 해보니 상대차량 과실 100이 잡힐 것 같다 하셨습니다 다행이 그렇게 됐고 선배님들에게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ㅠㅠ
1.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ㅠㅠ 신차 받은지 8시간도 안지났는데 삐뽀삐뽀 견인해갔슴니다..
2. 저희 보험사 직원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괜찮은 병원이 있다고 검사 받아보시라고 권해보셔서 내일 가 볼 예정인데 저희 보험사 직원분 말씀대로 하면 될까요?
3.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떤게 있을까요??
캐스퍼 김여사 후..
선배님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일가입 합의금 펑 손님오셨습니다 ^^
쉽지 않을듯한데요.
설레발!
치료 다 끝나고 받는겁니다
일 못해서 발생한 피해는 소득으로 나올텐데 이전에 납세내역이 없으면 불리하고,
대인은 진단서나 의료기록 같은걸 이런데 다 공개할 수도 없으니
결국 보험사에 물어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거 아님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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