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495
이후 담당경찰관과 통화해 가해측 부모의 연락처를 받고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느정도 적정금액을 제시하고 깔끔하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치료도 의료보험으로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소한 미안하다는 사과만 받는다면 오토바이 수리비만 받고 끝낼 요량이었는데, 일언반구도 없네요.
이러려고 아픈거 꾹 참고 병원치료받으며 망가진 오토바이 끌고 일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참...
할튼 오늘 제 보험사측에 연락해 처리방법을 물어봤는데, 제가 가입된 유상운송보험은 자손, 자차가 빠져있어 자기손해는 해당이 안된답디다.
물론 담당직원은 친절히 다음 절차에 대해 말해주셨지만, 결국 민사로 가야하나봅니다.
비슷한 경우를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좋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 영상속 운행중에 제가 모르는 실수가 있었다면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왜 다치고 피해본건 난데 내가 이렇게 신경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민사로 모든 손해배상을 전부 청구해야 할듯 합니다...
일단 자세한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함으로 자료를 잘 모으셔야 할듯 합니다.
소액전자 소송이요
상대정보를 모르니 상대는 미상
또는 추정되는 나이를 쓰믄되고
법원에서는 상대정보를 입력하라고
보정명령이 였나? 그거 보낼거에유
그거 가지고 경찰에 제출하믄
경찰서에서도 알려줘야 해유
그후 소송을 고대로 진행
피해사실 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등
3천 미만의 소액전자소송은
귀찮을뿐 검색해보시믄
누구나 할수있어유
이게 말처럼 쉽지 아니합니다
저도 폴드3출시때 번개장터에서 구매하였다가 사기맞아서 경찰서 갔다가 뺀찌맞고 전자소송으로 유튜브보고도 해 보았는데 보정명령만 계속 떨어집니다.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이 해야하는데 깔끔히 잊어버렸습니다
피해단톡까지 있을정도로 전문 사기범이었습니다.(다른분이 다들 알아서 소송걸었더군요)
법무사에 서류 대필 의뢰 해보는것도 방법임
자식한테 배째는걸 보여주네ㄷㄷㄷ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