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그림 1번차 방향에서 진행을 하다가
1-1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신호 -적색)
적색 신호를 보며 천천히 서행 우회전하는 중에
2-1 위치 횡단보도가 초록불이 아직 안끝나서 제 바로 앞차가 정지. 저도 뒤따라가다가 멈춰서서 뒤 횡단보도를 제 차량이 다 벗어나지는 못하고 뒷부분을 걸쳤어요
즉, 제 차는 위 그림 2번과 같은 위치에 정차했고 그림 2번 차량보다는 조금 더 뒷바퀴부분이 뒤 건널목 위에 걸쳐있는 상황.
<제 앞차에서 찍은 제 차의 정차모습>
저 위치의 차안에서 제가 봤을때 1-1 건널목은 반이상 지나서 건널목 신호는 안보이고.
우회전하면 경찰이 뭔가 단속하는게 보였구요.
전 안전벨트 단속하나? 생각했어요 -.-
(1-1 신호등 앞에서 보행자와 신호 다 보고 일시정지했다 천천히 출발한거고. 1-1건널목을 반이상 지나쳤는데 앞차가 정지한 상황)
<제가 움직임과 동시에 뒤 신호등이 바뀌어 보행자가 건너는 모습>
잠시 5초 정도 정차했다 저는 앞차가 진행하는걸 따라 서행으로 우회전했구요. 우회전하자마자 단속됐어요.
왜 단속된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집에 도착해서 블박을 확인해 보니
제가 앞차를 따라 움직일 때 마침 제 뒤 신호등도 초록불로 바뀌었고 뒤에 있던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했더라구요
<아래사진은 1-1 신호등 위에 제가 잠시 멈췄다 출발할때
제 차 후방카메라에 찍힌 보행자의 모습>
우회전했더니 단속경찰이 제차를 세우라길래.
전 일시정지 다 했고 신호 다 지켰는데 왜요? 했더니
제가 보행자 통행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T.T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는데 움직였다고 단속이라하더라구요
이때는 전 경찰관이 당연히 제 진행방향 앞 쪽 2-1 건널목에 보행자가 아직 다 안건넜는데 제가 못보고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줄로만 알아듣고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이어도 건널목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한다고 알고 있기에)
"사람 못봤는데요? 사람이 있었어요?"
동승자도 "사람 없었는데요"
했더니
건널목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신호등도 초록불인데
제가 신호무시하고 진행해서 잡는거라고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이라며
6만원 벌금과 10점의 벌점을 부과한다더라구요
당시엔 이상하다 사람없었는데. 초록불 아니었는데..싶었지만 당황스런 마음에..
내가 앞쪽에 사람이 있었는데 미처 못봤나보구나...하고
범칙금 고지서에 사인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와서 블박 자세히 확인해보니 제 입장에선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 뒷 신호등 얘기였더라구요 -.-
저는 이미 반이상 뒤 건널목을 빠져나왔지만
앞차에 바짝 붙이지않아 뒷바퀴쪽만 걸쳐진 상황이라
그 신호등 신호는 아예 볼 수가 없었구요..
평소 신호 다 살피고 일시정지 잘하며 운전하는지라
오늘 단속된 게 제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면도 있어
이의제기를 해볼까 했는데
이의제기하면 재판해야하는거라고 민원실에서 안내듣고
식구들에게 얘기하니
왔다갔다 시간버리고 스트레스받지말고 그냥 벌금내고 벌점 받고 잊으라고 하네요
흠..그래도
제가 다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않기 위해
여기 보배드림 운전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오늘 경찰관에게 단속된걸 보면
오늘같은 경우는 아예 건널목위에 걸쳐서 정차하지 않도록
앞차에 아주 바짝 붙이거나 더 널찍히 떨어져 건널목 진입을 안했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오늘처럼 어쩔수 없이 가다서서 뒤가 건널목에 걸쳐있다 신호바뀌면 전 신호를 이미 지나서 못보거나 말거나. 건널목을 침범해서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거나 말거나.
무조건 걍 꼼짝마 가만 있었어야 하는건가요.
이런경우 혹시 이의제기해도 번복안되고
제 잘못으로 판정나고 끝날까요?
운전고수선배님들 정확한 답을 좀 알려주세요~~(꾸벅)
현장단속에서 짭새한테
백날천날 말해도 지들 잘못
인정 안해유
영상 가지고 관할경찰서 가셔서
이의제기 하시믄 되유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 블박영상 가지고가서 민원실에 이의제기 하면 바로 즉결심판식으로 되는줄 알고 민원실 문의하니.
진술서내러 한번. 재판받는날 한번 두번이나 왔다갔다 해야하고 영상 USB에 복사해서 내면 USB는 안돌려준다하고..그 과정이 쉣이더라구요 (왜 다 온라인으로 처리안되냐!!!)
이번달 말 정해진 재판날에 제가 일이있어 가기어려운지라.그냥 범칙금 내고 퉤퉤퉤 하기로 했는데..짜증이 가시지는 않네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범칙금 받으면 보험료 올라갈수 있습니다.
헉..보험료 인상요? 더 억울한데요?
제 경우 이의제기하면 어떨까요?
(경찰이 너무 단호히 자기가 다 봤는데 보행자가 길 건너려다 저때문에 움찔했다며 제가 움직인건 잘못한거라 해서.
괜히 제가 잘못한게 명확하게 맞는데 이의제기했다가 덤태기쓸까봐 무서워서요..상황판단이 잘 안되네요)
전 저 건널목 적색불일때 반이상지났고 신호등도 안보이고 사람도 안보이는데..제 입장에선 단속되긴 억울하긴해요 진짜
춘천댁님이 올린 그림은 경찰들이 근거와 논리 없이 아집으로 왜곡시킨 우회전 방법이니 머리속에서 싹~ 지우시고!!!
교차로 적신호시 정지 후 우회전이고
횡단보도 적신호시(보행신호 녹색)는 정지 후 통과가 아닌 계속 정지입니다 (1-1 횡단보도) (지나가면 신호위반!!!) (정지선,횡단보도 직전에 멈추세요)
(2-1 횡단보도)는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없으면 통과~
무단횡단 (보행신호 적색)은 사고 위험이 있을때만 정도에 따라 정지 또는 저속서행~
[ 님 말대로라면 위반이 아니므로 잘못된 단속입니다 ]
그림처럼 경찰들이 왜곡된 계도로 신호위반을 부추긴 잘못이 있기에 만약
1-1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해버린다믄~ 꼭!! 경찰들과 함께 책임을 나누셔야 합니다~ 춘천댁님 꼬옥!! ^^
제 상황은 보행자가 있는데 제가 지나간 게 아니라
제가 보행자신호 적색등에 건널목진입. 어쩌다보니 뒷바퀴 걸치는 잠시 정차상황되었는데. 신호등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 되고. 저는 앞을 보고있고 옆으로도 신호 보행자가 안보이는 상황이라 앞차따라 진행하면서 뒷바퀴 걸친걸 움직였다고 단속된거였어요. 네이* 찾아보니 이런상황엔 오히려 보행자 통행 방해되니 빨리 비켜주라하던데. 이부분은 뭐가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당
제게 댓글주신 뿅뿅댁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차로 적신호시 정지 후 우회전이고
*** 횡단보도 적신호시(보행신호 녹색)는 정지 후 통과가 아닌 계속 정지입니다(1-1 횡단보도) (지나가면 신호위반!!!) ***
(정지선,횡단보도 직전에 멈추세요)
전 뿅뿅댁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한거예요.
님 말씀처럼 보행자신호 녹색의 경우도 보행자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알고있지만. 실제로 아이들 학교앞에서 그러다가 큰일날 뻔 한 적이 있어서 전 개인적으론 뒤에 차가 줄줄이 서있는 출퇴근시간이 아니라면 계속 기다립니다. 물론 출퇴근 막히는 시간에 뒤차가 늘어선 경우는 통행자 없는 상황 확인하고 일시정지후 지나기도 합니다만. 그외의 경우는 보행자신호등 녹색등 끝나길 기다립니다
님은 보행신호 녹색시 보행자 없다고 일시정지 후 휙 지나가다 늦게 달려오는 아이나 자전거가 있어 철렁해 보신적 없나요? 전 그런 적 있어서 그 이후로는 특히 학교 근처에선 1-1 보행자 녹색신호시 안움직이고 서 있어요. 그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하니까요.
그 외에 다른 도로에선. 정말 아무도 안다닌다,안전하다 싶은데서는 저도 뒤차가 있으면 서행하며 빠져줍니다!
위 뿅뿅댁도 교통상황안내에선 지나가라 말하지만. 경찰이 단속하면 신호위반되고 사고나면 오롯이 제 잘못이니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하신거로 전 알아들어. 거기에 전 안움직인다고 화답한겁니다.
평소에도 뒤에서 급하다 빵빵 하면 옆으로 비켜주거나 상황봐가며 서행으로 빠져주거나 하지 모르쇠 버티지않아요. 상황에 따라 맞게 운전하니 저때문에 막힐거란 걱정은 접어두세요^^
그나저나 이의제기하면 무효될 가능성이 있나없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남편왈. 실적채우려 어거지로 잡았네. 그러더라구요 흥핏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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