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상대방 후미추돌사고 발생으로 여기계신분들의 고견을 얻고자 글을남기게 되었습니다.
금일 18시50분경 지하차도에서 정차중 한 여자분이 속도를 줄이시지 않고 후미추돌을 하게되어 차량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밖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서 금일 응급실에서 간단한 드레싱/CT 및 xray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명일 근처 병원에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계획중인데 아래 질문사항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가해자의 책임보험가입으로 보상제한이 확인되어 저희측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를 요청하였으나 자손밖에 안된다고하였습니다. 혹시 이경우 무보험차상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무보험차상해 특약은 가입완료된상태)
2. 현재 그랜져ig 3.0을 타고있는데 후면부가 심하게 훼손되어 수리하더라도 타는게 부담스러울거같은데 이부분은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2018년부터 지금까지 범퍼한번 교환하지않은차입니다)
3. 책임보험으로 인해 보상이 축소될것으로 예상되는데 합의금을 그 이상으로 받으려면 제가 어떤식으로 행동하면 좋을지도 부탁드립니다
3번은 책임보험만 되어있든 대인합의금은 비슷할듯하네요, 구상권청구로 가면될듯요
예시) 대물은 센터입고시에 보험처리
(나중에 사고차등록됨)
대인은 합의금(구상권청구+ 후유증+ 등등 여러종합적인거에서 더이상 얘기안함) 에 모든게 포함
골치아프시겠네요
무보험차상해로 해달라고 하시고 금감원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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