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에 친구집 방문 후 빌라에 주차장은 따로 없고 담벼락? 허물은 곳에 주차하면 된다고 해서
주차 했습니다 그뒤 어떤 부부가 차량접촉 사고 냈다고 하여 내려가 확인후 크게 사고나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중에 사과한마디 없이 이렇게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게 내가 다 긁은게 아닌거 같다는 말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경찰 부르시고 보험사 부르시라고 해서 경찰 보험사 모두 와서 상황 종결 하였습니다
법인 랜터카라 수리 및 대차 받아서 처리 중에 상대측 보험 사에서
10프로 과실 주장 하는데 맞는지 궁금해서 의견 여쭙고자 올립니다
사진상 두대의 카니발중 상록주택 앞 에 있는카니발이 아닌 반대편 카니발 입니다 번호판 가려진 차량 이 제차량입니다
황색 실선 끝나는 부분에 주차 하였고 빌라 블럭? 위쪽에 주차 하였는데도 과실이 나올까요?
또한 면책금 30만원이라 10프로 과실 잡혔을때 면책금 30만원을 전부 수납 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리내역의 10프로만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로드뷰만 봐도 차가 완전히 사유지로 빠질 공간이 없으니 삐져나왔을거고, 과실잡히는게 맞습니다.
불법주정차후 사고시 대물,대인 100 해주는
법률통과하였으면.
불법주차는 과실 100가져갔음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