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전교차로 2차선에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먼저 사고당시 제 블랙박스가 고장이난 관계로 제 영상이 없어서 도로 CCTV로 영상을 첨부합니다.
제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제 시야관점으로 보였을텐데 그게 없어서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ㅠㅠ
(사고나기 이틀전부터 고장나서 영상이 안찍혔더라구요ㅠㅠ 고장난지도 몰랐어요... 이건 평소에 확인안한 제 불찰입니다ㅠㅠ)
사고 상황을 설명해드리자면
초록색 선: 제 방향 / 빨간색 선: 상대방 차주 방향 사고 난 장소 (빨간색 네모: 상대방 차)
제 차: 흰색 아반떼, 상대방 차: 파란색 포터
차 부딪힌 위치: 운전자석 앞,뒤
같은 곳 다른차선(각 1,2차선)에서 진입했고, 진입후엔 제가 2차선에서 선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바깥차선에서 돌다보니 비슷해지는 구간이 생겼고, 그 구간에서 저는 직진하다가, 상대방은 나가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주행하면서부터 회전하겠다는 의미로 계속 왼쪽 깜빡이를 넣고 서행하면서 주행중이었습니다.
출근길이라 자주 다니는 도로인데 1차선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들이 많아 사고날뻔한 적이 많았어서 특히 더 신경써서 다니는 곳이고, 저보다 선행하는 차가 나갈 것같은 조짐이 보이면 속도도 더 줄이면서 조심히 운전하면서 다녔습니다.
포터주장은 저보다 선행으로 간 시점에서 안보였다고 하는데, 사이드로 제가 안보였을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시야에서 명백한 선주행이 아닌 옆 차선에서 달리는 차량의 차로변경까지 예상하면서 달릴 수 있는건가 여쭤보고싶어요. 저 상황에선 어떻게 사고를 피할 수 있나요....
사고가 난 후 보험사에 바로 연락하니 담당자분이 오셨는데 상대방 차량과 같은 보험사더라구요.
제 차 문이 안열려서 담당자분이 가져오신 렉카를 타고 그 분이 가는대로 따라가서 공업사로 이동해 수리를 맡겼고,
포터 차주분께서는 직접 운전하셔서 가셨습니다.
차를 맡긴 후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길에 상대방 보험담당자가 전화와서 포터 차주분께서 허리디스크 수술이력이 있어서 걷기가 힘들다며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보험담당자를 통해 본인이 계속 피해자다 주장하시고, 제가 본인의 차를 쳤다고 주장하시고 보험사의 말은 절대 안들으신다, 제가 경찰접수를 해야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접수를 했고
제가 피해자라는 결과도 받았습니다.
과실판정까지 3주정도 걸렸는데 보험사에선 6:4(보험사 책에따라) 나올 수 있는걸 본인이 잘 조정해서 8:2까지 받았다
같은 보험사라서 소송도 불가능하고, 여기서 더 억울하시면 분심위를 가셔라
근데 더 좋은 판정은 받기 힘들거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여기 한번 물어보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사고 8:2 맞는건가요??
안아프시면 대인없이 무과실이 베스트 같은데 상대가 벌써 병원을 ㅋㅋ
바로 밑글도 참고하심 될듯(유사하지만 다른 케이스 같어요)
무과실을 주장할려면 진입 당시부터 충돌까지 상대와 이쪽의 주행을 봐햐하는 상황이 됩니다.
깜박이도 키고 있는데 더 가속을 해버리는...
그리고 바깥차선에서 돌면 선행차가 안쪽 차량 아닌가요?
이건 바깥차가 아무리 봐도 더 빠른데...
회전 1차로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어디서 본듯한데요.
그렇다면 2차로 직진이 가해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1차로 회전차량이 1차로로 바로 나갈 수는 있으나 2차로 회전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 출차차량과 2차로 회전차량의 사고의 경우
보험사 기준 기본 과실비율은 6:4로 1차로 출차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블박영상만 있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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