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방통행길에서 주행중에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나서 상대 과실은 인정해서 100ㄷ0나왔고 보험처리 하기로얘기했으나 자꾸 전화와서 현금처리해주면 안되냐 얘기하셔서 금액 말씀드리니 보험처리하겠다 이런식으로 2~3전 반복하셔서 너무 짜증나서 피해자인 저에게 이런식으로 자꾸 흥정하고 가해자가 이런걸 선택하고있는게 어이없어서 경찰 사고접수로 역주행 신고를 접수하고 진술서 쓰고 다음날 연락하니 처벌 벌금 벌점 없다고 접수도 안됐다고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100ㄷ0에서 보험처리 해준다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원래 벌금 벌점도 없나요?
그럼 안전신문고로 따로 신고하세요.
빠르면 몇일 안에 또는 석달 안에는 답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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