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30일 21시경에 집사람이 제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ㅜㅜ
집사람이 아이를 하원 시키다 발생한 사고이고 둘이 각각 전치 2주 나왔고 상대방 운전자를12대 중과실로 사건 신고는 했습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후 3차로 차량이 2차로로 들어 오면서 제 차량의 우측 후방(뒤우측휀더, 뒷범퍼, 우측 뒷바퀴)이 손상 되었습니다.
사고 위치 설명입니다
전방 사고영상입니다
https://youtu.be/LDGpA2XTXHI?si=uXFPYIl4QaJwIV9R
후방 사고 영상입니다
https://youtu.be/xJ5xg_QwL3U?si=anh-PryHR56yb3vM
상대 보험사에서 상대 운전자가 쌍방이라고 주장해서 어쩔수 없다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 다 수용하고 대신 상대방이 찾아와서 사과하고 12대 중과실에 대한 합의서 작성 하기를 원했지만 상대방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변호사를 통해 전달 하였습니다
상대가 매우 괘씸한데 제가 할 수 있는거라고는 엄중처벌 탄원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 하는것 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손해입니다 ㅜㅜ
현재 자차로 수리 넣었고 보험사를 통해 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대 보험 접수번호로 렌트 했습니다
상대방도 자차 수리 넣었고 분심위 갈거라고 합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 과실 100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ㅜㅜ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사고를 동시차선변경으로 볼것인가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
안전지대로 볼것이냐에 따라
나뉠것 같습니다.
분심위는 제발 패스하셔요
소설씁니다..
벌금 내지 말지
동시차선변경이면 쌍방인거고, 안전지대 침범으로 보면 무과실일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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