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친구 사고 소식을 가볍게 접하고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사고가 났다고해서 며칠뒤 친구들 모임도 있었겠다
"야 사거리에서 구급차 소리가 나면 일단 사주경계 잘하고 비켜줘야지이 못난놈 껄껄 ~"
라고 운전 못한다고 핀잔만 했는데 며칠뒤 카톡 사고 동영상을 보내줬길래 봤더니 아닌게 아니라 정말 사고를 피하기가 어려웠을꺼라고 생각되네요
원래 운전을 그리 급하게 하는편도 아니고 광각 블박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자 시야에서는 사설 구급차 앞뒤 범퍼쪼가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고를 피할수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옆차선 노란승합차가 급정거 할때 운전자가 눈치가 빨랐으면 같이 브레이크 밟아서 피할? 그래도 사고는 났지 싶은데
문제는 쌍방 모두 db보험이고 사고 구급차 운전자는 과실을 인정하는데 정착 차주(아마 법인 아닌가 싶은)가 과실을 인정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임.
나중에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차 보험은 책임보험만 있고 종합보험은 없는상황이었고 어리버리한 친구는 이번사고처리를 모두 자기는 보험으로 진행 대인,대물 보험을 무보험차 상해 친구 보험으로 진행하고 + 상대방차도(운전자 포함 4인) 대인을 모두 접수해줌(보험사가 같은 보험사 db)
1.정황상 친구 과실이 어느정도 일까요
2.구급차는 긴급을 요하는 응급상황만 구급운송 요건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3.아니면 지금 사례는 일반 차대차 사고에 적용될까요
4.가해 구급차주가 버티고 있는데 소송밖에 답이 없는지
좀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장가도 못간 친구넘 불쌍해 죽겠습니다.
긴급이송환자가 있었는지가
핵심일것 같네요
충장로 천변로 같은데..
요양병원에서 나오는거라면.
긴급인지 일반이송인지..
상대방 차주가 응급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것 같아요
긴급인 상황이라면
싸이렌 소리가 명확해서
일부 과실은 줄수 있는데
긴급상황이 아니믄 저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것 같네요
속도가 빠른것도 아닌데
흔한 앞만 주시하는 사고네요.
걍 운이 없으셨네요.
사이렌 소리라도 안들렸다면 모를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옆차로 노란 승합차가 급정차 까지 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가려한 점이 문제가 될 듯 합니다.
더군다나 당시 블랙박스 차량의 주행 속도 또한 충분히 사고전에
정차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점 때문에 일부 과실 책임은 지게 될 것 같네요.
현 상황에서는 서로 대인 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하자고 협상해보는게 최선 같습니다.
(몸 아픈건 각자 알아서 건강보험이나 실비 보험으로 처리하고...)
P.S.
주변에서 작게라도 사이렌 소리 들리면 일단 감속부터 하시고
긴장하시는게 좋습니다.
직진 중이라면 룸미러와 사이드 미러로 후방 및 측후방 관찰도 해줘야 하고,
특히나 교차로 근처라면 속도를 더 낮춰서 좌우 확인 꼼꼼히 해준 후에
조심히 진입해야 하고요.
왜 이렇게 까지 조심해야 하냐면 구급차에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탑승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환자들은 작은 충격에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신호에 따라서 주행 중이었다고 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는 사이렌 소리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도 아쉬워 하는것은 영세한 사설 구난차(법인 차주가) 책임보험 밖에 들지 않아서 이런류의 사고시 상대방의 보험으로 사고 수습을 할려고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하다라고 합니다.
파란불이었고 학원차에 가려져 안보였죠? 게다가 앞차들도 공사중이라 서행중이었으므로 운전자분은 당연히 구급차때문에 학원차가 정지했을거라 생각을 못했겠죠?
또한 제아무리 구급차라해도 긴급상황에 진입우선권은 있다쳐도 사거리에선 경계하고 서행으로 진입하는게 맞습니다. 119구급차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무조건 소송진행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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