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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5.24 23:42 답글 신고
    별거 없어유

    보험처리 받으시고 진료받으시고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으면
    폐차하셔야죠
  • 레벨 훈련병 Jusika 24.05.25 06:45 답글 신고
    넵.. ㅠ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5.24 23:44 답글 신고
    오래된차는 어쩔수 없어요
  • 레벨 훈련병 Jusika 24.05.25 06:45 답글 신고
    가만히 있다다... 하아...뭔가 억울하네요.. ㅜㅜ
  • 레벨 대위 3 지나가던자린이 24.05.25 00:57 답글 신고
    폐차하고 중고차 ..
  • 레벨 훈련병 Jusika 24.05.25 01:02 답글 신고
    폐차가 정답이군요...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합의는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 2개로 나뉘어지는거죠? 개념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레벨 하사 1 일찍잡시다 24.05.25 03:47 답글 신고
    합의는 민사와 형사가 있는데
    민사는 손해에 대한 보상이구요.
    민사에서 대물과 대인이 있고 보통 보험처리로 하는 거죠.
    대물은 차량에 대한 보상, 대인은 치료비와 합의금 받을 수 있구요.
    크게 다치신 거 아니면 이 정도 사고로는 형사가 나올 것 같진 않네요.
    경찰서에 사고등록하면 상대차 벌점은 나올 듯.
  • 레벨 훈련병 Jusika 24.05.25 06:42 신고
    @일찍잡시다 디테일한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김치만두 24.05.25 01:28 답글 신고
    저건 블랙박스 없어도 상대방 개택 100
  • 레벨 훈련병 Jusika 24.05.25 06:42 답글 신고
    그래서 그런지 빠른 인정하더라고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5.25 01:43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이걸 피해자한테 뭐라하는 개택은 진짜 미칭게이네 ㅋㅋㅋㅋㅋ
  • 레벨 훈련병 Jusika 24.05.25 06:43 답글 신고
    욕나오더라고요...
  • 레벨 상사 1 샨체스 24.05.25 05:08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대물보상비+합의금으로 중고차 알아보시는 수 밖에 없어요
    주변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다행이네요
  • 레벨 훈련병 Jusika 24.05.25 06:43 답글 신고
    저도 옆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05.25 06:07 답글 신고
    택시 운전자분이 나이가 많으신가요????
    어떻게 상황파악을 못할 수 있는지??
  • 레벨 훈련병 Jusika 24.05.25 06:44 답글 신고
    50 초반 되보인다 이야긴 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라 우기면 어케 될줄 알았나보죠...휴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Jusika 24.05.25 07:39 답글 신고
    필수라고들 하시더라고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25 09:35 답글 신고
    이건 블박이 없어도 100:0 인데? 더구나 저런 구데기 운전을 하고 뭔 개소리를 처짖고 있나? "개"택이라서??
  • 레벨 훈련병 Jusika 24.05.25 10:1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변 당해도 택시보험사라서 얼마 받지도 못할거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playplay33 24.05.25 12:32 답글 신고
    보험 한도가 200도 안되니 나머지 수리비를 현금으로 하실순 없잖아요?
    그래서 폐차가 답입니다
    비슷한 차 살려면 300만 줘도 그냥 삽니다
    12대 중과실이니
    형사 합의 보자 할텐데 딱 보니 2주 진단 같으니 200이하로 부르심 되고
    퇴원할때 대인 합의금 보태서
    중고차 사심 될듯 ㅋㅋ
  • 레벨 훈련병 Jusika 24.05.25 12:41 답글 신고
    명확한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의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여쭤볼수있을까요?
  • 레벨 대령 3 playplay33 24.05.27 18:34 신고
    @Jusika 보통 1주에 벌금이 70정도 생각 하심되요
    그럼 2주니깐 150정도라 칩시다..
    만일 합의금을 많이 부르면 상대가 합의 안보고
    난 벌금 150 내겠다 하겠죠? 그래서 200 이하로 부르라는겁니다
    합의금이라도 벌어야 할꺼 아니에요 ㅋㅋ
    단 상대는 벌금내면 벌금 전과가 남는데 뭐 어자피 1.2년후에 없어지는거라..
    찝찝해서 합의 볼려고 할겁니다

    형사합의는 경찰서나 상대 운전자보험 직원이 연락이 오고
    대인치료 합의는 상대 종합보험 보상과 직원에게 옵니다
    둘다 기다리시면 되요 ㅋ
  • 레벨 중사 2 우리왜헤어져야헤 24.05.25 14:41 답글 신고
    형사는 택시기사님이 처벌을 낮출 명목으로 어머니한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민사는 보통 지금 글쓴이분이 생각하시는 대인 합의금 인거고요. 형사 = 경찰 / 민사 = 보험사. 근데 병원 입원 했다한들 진단수가 2주가 기본일테니 그리 큰 금액을 받아내거나 하기엔 어려움이 있구요.
  • 레벨 훈련병 Jusika 24.05.25 16:41 답글 신고
    형사합의는 택시기사가 연락오고 보험사는 대인 합의금으로만 연락이 오나요? 둘다 보험사한테 연락이 오나요?

    뭐 연락온게 없어서요....
  • 레벨 중사 2 우리왜헤어져야헤 24.05.25 17:30 신고
    @Jusika 형사는 상대방 , 민사는 보험사 이구요 23일 오후 사고면 과실은 이미 정해졌다면 따로 연락 올게 없긴 해요 접수번호 받은걸로 대물 대인 접수하고 수리받고 치료받으면 되는거고 , 대물은 수리가 아니라 폐차라고 하니 다음주 평일 되면 연락 올거니 기다리시면 되고 나머지 합의 부분들도 차차 전화 올겁니다
  • 레벨 훈련병 Jusika 24.05.25 20:35 신고
    @Jusika 넵!!!!정말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뽀대맨 24.05.25 18:59 답글 신고
    입원하고 치료받으며 대인으로 충분히 보상 받으세요
  • 레벨 훈련병 Jusika 24.05.25 20:35 답글 신고
    넵!
  • 레벨 준장 대선톡톡 24.05.25 21:28 답글 신고
    입원은 꼭 한방으로 부탁드립니다 ^^ ㅎ
  • 레벨 훈련병 Jusika 24.05.26 02:40 답글 신고
    한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너무괘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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