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5.25 (토) 15:1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8578
신호 대기중 시원하게 피우시길래....
안전 신문고 어디에 신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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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7의제2호에 의거, 동법 제94조제3항제4호를 적용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요청 하시면 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7의제2호에 의거, 동법 제94조제3항제4호를 적용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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