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립니다 ㅎ
제차는 주차칸안에 있었고 다른분 외서 주차된 제 차량 박고서 연락처는 주고 헤어졌습니다. 보험부르지말라고 하더라고요..그리고 다음주 화요일에 연락달라고 하던데... 이런경우는 화요일 연락해보고 결정해야겟죠?? 경찰 신고 해야할까요?? ㅠ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립니다 ㅎ
제차는 주차칸안에 있었고 다른분 외서 주차된 제 차량 박고서 연락처는 주고 헤어졌습니다. 보험부르지말라고 하더라고요..그리고 다음주 화요일에 연락달라고 하던데... 이런경우는 화요일 연락해보고 결정해야겟죠?? 경찰 신고 해야할까요?? ㅠ
무보험이거나
보험 기간 끝났거나.
어째 보험기간이나 적용 안되는것 같은데
월,화에 가입하고 그걸로
적용 하믄 보험사기 인데..
민사의 영역입니다.
그냥 보험접수 해주고 본인이 보험에 이용된 금액 납부하면 될텐데 굳이 귀찮게 해요
현금견적과 보험견적이 다르기도 하구요 보험이 훨씬 비싸죠
가해자가 연락준다고 해야하는데...
가해자 사정 다봐주면서 이러실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런거 없이 나중에 하소연하기 없기~
7:3 종결 될 수도..
CCTV 확보가 가장중요
보험접수 요구할지
합의금으로 끝낼지는
피해차주가 결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보험접수요구하고 대물번호 받는게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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