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저(1600cc 승용차)는 2차로로 가고있었고 상태 트럭(23톤초장축)이 1차로 주행 중
저를 보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운전석 트렁크쪽부터 범퍼까지 쭉 충돌하면서 지나는데요.
저와 사고후에도 한참을 더 가길래 뺑소니인줄 알았습니다;;
여하튼 바로 119, 112 신고해서 경찰분 오셔서 음주측정하고 사고 경위 조사하고
저는 119통해 근처 응급실 가서 X-ray, CT 찍었습니다.
응급실 치료 중에 제 보험사에 전화가 와서 경찰서 사고접수는 안 하는게 좋겠다라고 하길래
경황이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차와 가해차량 둘다 블랙박스는 없었고 근처 씨씨티비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향후 사고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사건접수를 해야할까요?
전 당연히 100:0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오늘 전화와서
치료는 4주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는데
100:0 사고도 그게 맞는지요?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 글 남겨 봅니다
이의제기 불가하니 고민할것도 없습니다
단, 상대방이 차선변경한 사실을 인정할때~
추가 진단내면 치료 더 받을수 있음
글로만 적으면, 트럭이 고의사고를 냈다고 하건,
승용차가 차선변경하는 트럭 사이로 무리하게 파고들었다고 하건
증거 없이는 사고가 난 결과만 남아 있는터라.. 결국 기본 과실로 가는겁니다.
저는 1차로 가고 있다가 차선 변경을 위해 사이드 미러 포함 숄더체크하고 신호 넣고 차선 변경했는데....
과속을 했는지 갑자기 안보이던 차가 충돌하는 느낌에 차량을 멈췄습니다. 라구요.
블박 없으면 보험사에서 하자는대로 할 수 밖에 없어요.
따로 다른 차량 블박이나 cctv 영상 구하지 않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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