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7월경 제가 후미에서 상대차량을 추돌했던 사고입니다
당시 자동차보험갱신을 까먹고 이틀정도 소요된날 차량사고가나서 상대방과 위자료와 수리비명목으로
개인합의금 300만원을 줬었습니다
당시 입금내역은 있습니다
잊고지내다가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구상권이 날라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7월경 제가 후미에서 상대차량을 추돌했던 사고입니다
당시 자동차보험갱신을 까먹고 이틀정도 소요된날 차량사고가나서 상대방과 위자료와 수리비명목으로
개인합의금 300만원을 줬었습니다
당시 입금내역은 있습니다
잊고지내다가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구상권이 날라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본인이 사비로 다 내야 됩니다.
안주면 나중에 이자까지 다 청구되어 겁나 돈이 더 많아집니다.
민,형사 명시 되어 있나유?
이체기록을요?
합의내역은요?
다 있으믄 구상온 보험사한테
부당이득금 반환하라 해유
양자간 합의된 금액 300만원을 지급하니 이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2년전 것을 이제와서 합의금 돌려주겠다가 순순히 안될거 같은데...
특별하게 합의 명시를 하지않았습니다만 우선 지금 저에게 날라온 구상금은 319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합의금액도 300만원인데 이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개인합의 됫으며
상대방이 개인합의금 받고도
이중으로 부당이득금 챙겼으니
부당이득금 반환하라 하믄되유
거기다 이중으로 부당이득금 받았고
소송을 간다한들 지들이 패할가능성이
높아유
라고 하면 끝인데..;;
아니면 그냥 돈 주던지....
첨부파일로 해당내역(이체내역 및 문자내용 같이 보내시구요.
두군데서 받는건 불법이요
상대 아치 아닙니까
구상금 얼마 나오셨는지요
대물 대인 합 이요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19만원만 내면 되겠네요
상대 개xx 아닙니까!!!!
님이 무보험이니 보험사에서 님이 상대한테 받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민사 가셔야죠
합의 했다해요.
그래도 내라 하면
채무부존재 소송 가야함
뭐 그사이에 경찰 조사 할수도 있지만
신경 쓰이시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 보셔야 할 듯.
청구서가 왔다면, 채무부존재 소송 필요할테고..... 그 전에 보험사기로 고소 또는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형사 계약서 운운하시는 건 확실히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구두(메신저) 계약이고, 통상적인 금액 전부라고 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구두 등 명목상 계약에 없는 내용이라도 통상 관례와 상도에 따르도록 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 증거만 제출하세요.
입금내역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누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총 금액도 모르고 합의도 안된 돈을 주나요.? 개인 의견으로는 당시 정황과 이후 정황등으로도 입금한 증거면 충분히 증명되리라 사료됩니다.
당사자가 그걸 받으면서 단서를 단 내용도 없을 테고, 오랜 동안 아무말 없었으므로, 계약상 채무는 이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는 개인간 합의금을 받고도 보험에 청구하여 부당이익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무료상담사이트도 많습니다. 거기 한 번 물어보세요. 저도 가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통보하고 상황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상황 파악이 먼저 같아요.
오히려 상대방은 당시 받은 금액이 어떤 명목이었다고 상호 합의한 내용을 증거로 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방어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제 의견에 불과하지만..... 동의 안되시면 확실한 의견 주시면 글쓴이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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