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어머니가 편의점에서 일하시다가 가게 문앞에 놓인 킥보드를 치우면서
골목길에 노란황색선이 있는곳에서 지나가던 화물차가 킥보드와 어머니를 밀면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킥보드에 밀려 깔릴뻔하셔서 너무 놀라하셨고 다행히 피하긴했으나 손목에 피멍이 드실정도로
부딪힘 사고의 정황을 남겨두었습니다.
운전자가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에서 바로 떴으며 그후 5분후에 연고와 음료수하나 들고와서는
미안하게 됐다는둥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다음날 사고접수했으며 경찰서 방문해서 조서작성했고 어머니는 사고일당일 입원하셔서
2주간 입원치료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지저분해졌는데 해당 차량은 찾았고 근처에 조그만한 식품회사 소유의 차량인데 운전자는 해당직장의
근무자가 운전했었습니다. 음주나 이런건 아니었으나 해당 사고를 낸 사람이 좀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오늘 2차 조서 쓰러 다녀오셨는데 이사람이 1차 조사를 한 내용을 들으니
50대에 자기가 뭐 혼자살고 월급200만원받는다니 어쩌니하면서
자기는 부딪친적이 없고 어머니가 자기가 사장이니 그냥 가라고 했다는둥 사실과 다른이야기만 허무맹랑하게 늘어뜨려놓고 갔습니다
옆 호텔cctv와 호텔에 근무하시는분께서 사고난 당시에 보셔서 증인,증거 확보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난 모른다 발뺌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제 가해자 2차 조사를 하기로 한 상황이고 3자 대면이나 거짓말탐지기로 서로 할수 있다 말해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ㅇㅅㅈ 보내버리고 싶은데 개인운전자 가해자야 경찰조사로 진행시키면 되는데
업체차량이 사고낸걸 따로 사건 진행이나 민원넣을 방법 없을까요?
한방 병원이셨죠?
다행이 증언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니
경찰 조사를 기다리면 될 듯 합니다.
뺑소니로 되면 형사껀이 되므로
추후에 합의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결과가 나와바야 압니다.
지금 현제 할 수 있는 것은 증거를 모으는 것 되에는 특별히 할게 없어요,
그런데 입원했으면 치료비가 일반이 되므로 장난 아니게 나올건데.
추후에 배째 하면 상당히 골치아파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네요,
형사처벌에 집중할건지
원만한 합의에 집중할건지 정하세요.
지금 그대로가시고.
합의금 받고 치료도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겠다 하면
차주 상대로 합의 요청 하던가
소송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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